악성 스팸 광고, 왜 쏟아지나 했더니…

Է:2012-10-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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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스팸 광고, 왜 쏟아지나 했더니…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이율로 최고 3000만원까지 30분 이내 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690만건 이상의 대출 문자, 2800만건 이상의 음란 문자를 발송해 스팸 문자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쳤던 ‘김미영 팀장’의 진범 김모(34·남)씨는 지난해 8월 수사당국에 검거됐다. 하지만 여전히 제2, 제3의 ‘김미영 팀장’이 활개를 치면서 통신 소비자들은 스팸 문자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스팸 공해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처벌 기준이 있음에도 통신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스팸 신고에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09∼2011년)간 불법 스팸 문자 신고건수와 법적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출, 음란, 도박, 의약품 등 ‘4대 악성스팸’의 비율은 전체 스팸 문자의 66%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4대 악성 스팸 신고건수만 1억488만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출 관련 문자가 4476만여건(28%)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3729만여건·24%), 음란물(1765만여건·11%), 의약품(517만·3%)이 뒤를 이었다.

4대 악성 스팸 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처벌규정이 강화된 상태다. 대부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악성 스팸 발송자는 최대 3∼5년 이하의 징역, 2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스팸 관련 수사·검찰 송치 건수는 신고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3400만여건의 스팸 신고가 접수됐지만 방통위가 수사를 진행한 것은 93건에 불과했다. 3년간 신고건수 대비 수사건수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0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이래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단 9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불법 대출·음란물 등의 악성 스팸 공격에 대다수 국민들이 시달리는데 방통위는 수사 개시조차 안 할 정도로 한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한 발송자가 수천, 수백만 건씩 발송하는 것에 대해 스팸 수신자들이 개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건수와 수사건수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해외 서버에서 발신된 것은 수사에 한계가 있지만 범죄에 준하는 4대 악성 스팸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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