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P, 2013년부터 온라인 등록 가능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온라인에 등록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OTP 온라인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등록 시 공인인증서와 OTP 일련번호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특정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증권사를 제외한 타 금융회사에서 OTP를 사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OTP는 해킹 방지용 인증번호인 일회용 비밀번호다.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작은 카드형 전자기기 화면에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가 뜨는 방식이다. 기존 인터넷 뱅킹의 ‘인증서-이체암호-보안카드’ 입력체제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OTP 보급이 늘고 있다. OTP를 발급하는 회사는 지난 8월 말 기준 61곳이다.
금감원은 “8월 말 현재 사용 중인 OTP가 659만개이고 매년 100만개 정도가 추가 교체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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