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데이터 요금제’ 말로만 무제한… 뮤직비디오 서너편만 봐도 서비스 제한 가능

Է:2012-10-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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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라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동영상을 봤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사가 ‘무제한’이라 광고하는 3세대(3G) 요금제의 실제 약관을 보면 데이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통합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이통사들의 이용 약관을 분석한 결과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짧은 동영상 서너 개를 감상해도 이통사에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5만4000원 요금제 사용자가 하루에 70M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다량 사용자’로 간주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5만4000원 요금제 사용자가 하루 75MB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가수 싸이의 4분짜리 뮤직비디오 한 개의 용량이 18MB다. 4분짜리 뮤직비디오 서너 개만 감상해도 다량 사용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약관 규정에 따라 다량 사용자의 무선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조절하거나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있다.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의 강정수 연구원은 “약관상 이통사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망 부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이 같은 약관 규정은 이통사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 역시 “방통위가 이통사 이용약관 인가에 있어 관리·감독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제한 우려가 높은데도 ‘무제한’이라 표시하는 것은 사용자 기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다수의 고객을 위한 불가피한 약관”이라며 “데이터 부하가 예상되는 기지국 내에서 그날 70MB 이상 사용자에 한해 한정된 시간 동안 데이터 이용에 제재를 가한다”고 해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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