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큰소리 치더니… 박지원 불구속 기소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가 불법 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뿐 아니라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 인력을 대거 동원해 3개월간 파헤친 것 치고는 머쓱한 결과물이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 수사에서 공언했던 ‘히든카드’는 없었다.
박 원내대표는 2010년 6월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원지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사례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기소 내용에는 박 원내대표가 2008년 3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총선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포함됐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7월 30일 청구한 박 원내대표 체포영장에는 임 회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었다. 그중 ‘2007년 가을’에 수수했다는 3000만원 부분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혐의에서 빠졌다.
이에 검찰이 박 원내대표 ‘구속’을 목표로 여러 혐의를 추가로 모으면서 시간을 지체하다 3000만원의 기소 시점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때는 3000만원 전달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9월 초순 이전이라는 정황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체포영장 내용보다 별다른 진전 없이 수사를 두 달이나 끌어 왔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 원내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헛발질 수사로 비난이 예상되는 결과를 언론 보도가 제한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임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 4000만원을 받고, 지난 4·11 총선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아파트(6억원 상당)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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