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수감… “대법, 인정머리 없는 판결” 비난

Է:2012-09-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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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곽 전 교육감은 입감 직전까지 전날 징역 1년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은 공교육 혁신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마음의 승복이 전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대법원에서 이른바 자판(自辦)을 했다”며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다수 국민도 단일화 상대인 박명기 교수의 극도로 피폐한 마음을 알았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법학자이자 교육학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끼친 데 대한 사과는 없었다.

곽 전 교육감은 특히 사후매수죄 조항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판단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도 “헌재가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서둘러 판단한 자체가 문제”라며 “사후매수죄는 그동안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의 2·3심 선고는 전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4월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법정 선고 기일인 7월 17일보다 두 달이나 늦게 선고한 셈이다.

기자회견에는 함세웅 신부, 청화 승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해 지지 발언을 했다. 천 전 장관은 “인간에 대한 자비심의 발로와 화해 정신으로 돈을 건넸던 것”이라며 “법적 횡포가 반드시 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지지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2시2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지지자들은 “곽 전 교육감 무죄”를 외치며 환송했고 곽 전 교육감은 “겨울을 지나 역사의 새봄에서 다시 만나뵙겠다”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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