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지키기’ 법정관리 신청 ‘꼼수’ 급증

Է:2012-09-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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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지키기’ 법정관리 신청 ‘꼼수’ 급증

웅진홀딩스처럼 기업체 경영진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투자자와 거래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도 경영권을 지키는 꼼수로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 경영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법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금난을 피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006년 76곳에서 지난해 712곳으로 5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법정관리 신청 기업은 이듬해 116곳, 2008년 366곳, 2009년 669곳, 2010년 630곳 등으로 급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2010년 11월 159곳에서 이달 207곳으로 30.2% 늘었다. 법정관리 기업의 자산은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관리 기업은 95% 정도가 경영권을 유지한다. 통합도산법상 기존 관리인 유지 제도(DIP)가 법정관리 기업의 경영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웅진그룹도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 당일에 윤석금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여기에다 법정관리는 채권단 간섭을 받아야 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보다 유리하다. 법정관리를 받으면 금융권 채무는 물론 비금융권과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지만 경영자에겐 구미가 당기는 제도다. 채무 책임에서 완벽히 해방되면서도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갖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IP는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식의 악의적 도피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농후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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