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으면 박물관·미술관 이용 혜택… 경기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고,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경기도가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22일 열리는 도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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