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찰서 유치장 환경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유치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장 환경을 개선하라고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112개에 달하는 경찰서 유치장은 남녀 구분 없이 한 공간 안에 철창으로만 나뉘어 있다. 또 대부분 부채꼴 형태로 배치되어 양쪽 끝에 위치한 유치인들은 서로 마주보도록 되어 있어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잠을 잘 때 다른 유치인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7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는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아예 배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성전용 유치장을 설치하되 여성 유치인 수가 적을 경우 지역별 통합유치장을 운영하고, 여성전용 유치장에 여성 유치인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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