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연휴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Է:2012-09-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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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추석 연휴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맞춰 생활쓰레기 수거를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중단하고 2일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전날인 28일까지 배출된 쓰레기만 처리된다.

각 가정은 이 기간 발생한 쓰레기를 집 안에 모아뒀다가 지역별 수거일정에 맞춰 내보내면 된다. 수거일정은 각 자치구 청소행정과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연휴 동안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청소상황실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설치키로 했다. 청소순찰기동반과 무단투기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역, 상습무단투기지역 등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한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다 걸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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