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캐나다 ‘한지붕 2가족’ 실험… “재정도 팍팍한데 해외공관 함께 쓰자”
영국과 캐나다가 두 나라의 해외공관을 공동 활용하는 외교공관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캐나다를 방문한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타와에서 존 베어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만나 해외공관 공동 활용에 합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영연방 소속으로 선진 8개국(G8) 회원국인 두 나라는 재외공관을 함께 운영하고, 양국 중 한편의 공관이 없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상대국의 영사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재외공관 공유제가 외교 협력 강화와 함께 정부의 비용절감 노력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이그 장관도 협정 체결에 앞서 “공관 공유제에 힘입어 두 나라는 적은 비용으로 경제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우선 아이티와 미얀마에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캐나다 대사관이 있는 아이티에는 영국 대사관이 없고, 영국 대사관이 개설된 미얀마에는 캐나다가 아직 대사관을 열지 않았다.
국가 간에 재외공관을 공유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으로 업무 효율성보다는 긴축 재정을 위한 경비절감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양국 정부는 공관 유지비용을 1억6000만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캐나다 야당이 “외교 정체성을 해치는 외교적 실책”이라고 비판하자 베어드 장관은 대사나 통상대표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 세계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외교정책에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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