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약제조 담합’ 적발

Է:2012-09-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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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의사·간호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하는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의 A종합병원과 병원 후문의 B약국 간 담합 행위를 공익 침해행위로 신고 받아 의혹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약국을 지정해 놓고 환자에게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했다.

이 병원은 처방전과 함께 환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에 특정 약국 이름을 쓰고 해당 약국에 가도록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기도 했다. 특히 인근의 다른 약국에는 해당 약이 없다며 환자를 설득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병원 인근에 있는 다른 약국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고, 일부 약국은 영업 부진으로 문을 닫았다. 인근 약국들은 “B약국과 A종합병원 사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 침해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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