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표적 텔레뱅킹 보이스피싱 또 기승… 최근 두 달새 32건 발생

Է:2012-09-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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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계좌에서 180만원이 무단 인출돼 조사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및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세요.”

50대 자영업자 박모씨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텔레뱅킹(전화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줬다가 무려 11차례에 걸쳐 2765만원을 사기당했다. 이처럼 텔레뱅킹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두 달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70대 고령층의 피해가 심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월평균 1∼2건에 불과하던 텔레뱅킹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두 달간 32건으로 늘었고 피해금액도 4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인터넷뱅킹과 달리 텔레뱅킹은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인터넷뱅킹 관련 보안을 강화하자 텔레뱅킹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전에 등록된 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했더라도 사기범들이 발신번호를 조작해 텔레뱅킹을 사용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지난달 말 현재 주요 은행의 텔레뱅킹 가입자 수는 130만∼600만명, 1일 거래건수는 7만∼50만건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젊은 층이 사용하는 인터넷뱅킹과 달리 텔레뱅킹은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다보니 범죄의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해킹 피해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은행·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사칭한 ‘피싱사이트’ 차단 건수는 지난 5월 1682건에서 7월 280건, 8월 284건 등으로 감소하다 이달 들어 벌써 300건을 초과하는 등 다시 증가 추세다.

해킹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으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금액은 가까운 거래은행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에 문자메시지 인증절차 추가 등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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