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서 현금 1억원 뿌리며 시위하다 고발
[쿠키 사회] 경남 거제시청에서 현금 1억원을 쏟아부으며 시위를 한 기업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거제경찰서는 거제시의 건축심의 지연에 반발해 도시과 사무실을 찾아가 현금 1억원을 쏟아부은 주택건설업체 대표 이모(63)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돈을 주지 않아 허가를 안 내주냐”고 소란을 피으면서 거제시청 3층 도시과 사무실 테이블 위에 마대자루에 담아온 1만원권 1만장을 쏟아부으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조만간 시청 관계자와 이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 금품이 오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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