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단체에 청첩장… 부고… 공직자 경조사 비리 ‘여전’

Է:2012-09-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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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소속기관장 A씨는 업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배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30여개 업체 관계자들은 10만∼50만원의 축의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B구청의 사회복지과장은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딸의 결혼 사실을 관내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원 등에 통보했다. C구청의 한 과장은 장인상을 당하자 부서 직원들을 시켜 이 사실을 직무 관련 협회에 팩스로 보냈다.

D구청의 구청장 비서는 자신의 결혼을 앞두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방위협의회, 복지관, 요식업협회, 유흥지회 등 관내 직능단체 40여곳에 자신의 명함과 함께 청첩장을 돌렸다.

지자체 E군의 해양수산과장이 부친상을 당하자 부서 직원은 이 소식을 관내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급대상인 수협과 어촌계장 등에게 통지했다. F구의 공무원은 자녀의 결혼식 안내 청첩장을 직무관련자를 포함해 무려 800명에게 발송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게 되어 있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조사를 통한 공직자와 관련 업계·단체의 유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조사 문화가 ‘민·관 관계 맺기’ 수단 등으로 변질·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13개 공공기관에 ‘공직자의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준수’를 촉구하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은 내부점검·교육 강화, 행동강령 기준을 초과한 경조 금품을 처리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검소한 경조사 실천사례 발굴, 법무·세무·건설·조달·의약·경찰·환경 등 특정 전문지에 공직자의 경조사가 고지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엄격히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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