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 524만원 넘으면 양육수당 못받아
-만 0세, 3세 자녀를 두고 있는 전업주부다. 남편의 월 소득은 344만원이다. 전세 살고 있고 소형차가 있다.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월 20만원, 1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24만원 이상이면 상위 30%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가구원 3명 이하는 454만원, 5명은 586만원, 6명은 642만원선이 소득 하위 70%선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주택, 자동차 등 재산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아이를 시설에 맡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0세 기준 양육보조금 20만원을 받고 반일반(오전 7시30분∼오후 2시)에 보낼 수 있다. 반일반은 자부담이 없고, 시간 연장을 할 경우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맞벌이는 하위·상위 관계없이 55만5000원이 시설보육료로 지급된다.”
-젖먹이 자녀가 있는 가정은 무조건 양육보조금을 받는 건가.
“전부는 아니다. 내년 3월부터 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0∼2세 영아를 가진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서다. 따라서 소득 상위 30% 가구를 제외한 가구에서 젖먹이를 키우면 자녀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을 계좌로 받게 된다. 소득이 많은 가구만 양육보조금을 못 받는다. 다만 상위 30%도 시설을 이용하면 양육보조금이 아닌 보육료는 받을 수 있다.”
-3∼5세 자녀도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급하나.
“소득 하위 70% 가구가 집에서 자녀를 돌볼 경우 양육보조금 1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상위 30%는 역시 제외다.”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를 구별하는 기준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고용노동법을 준용해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맞벌이 가정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전업주부라도 장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야근 등 특수한 경우를 대비해 종일제 대상 가구도 연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일제 이용 기준은 장애인, 한부모가정도 해당된다. 전업주부더라도 질병 등의 이유로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면 종일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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