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 발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도입”

Է:2012-09-23 18:58
ϱ
ũ
박근혜 후보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 발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도입”

새누리당은 집주인이 새로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는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국가 소유인 철도부지에 고층의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지어 주변 시세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 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2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려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된다.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 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수도권의 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 관계자는 “수도권 55개 철도역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 종국에는 20만호가 건설되고, 50만명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를 겨냥한 지분매각 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집은 공동 명의가 되고, 집주인은 공적금융기관에 지분매입금의 6%에 해당하는 사용료(이자+수수료)를 매년 지급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1가구 1주택 보유자,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상한 8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조기 퇴직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베이비부머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9·10 대책’과 관련해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1% 포인트만 감면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