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지방세 4400만원 안낸 악성체납자, 호화생활하다 재산압류 5시간 만에 ‘완납’
경기도 성남시 세정과 체납세징수팀 5명은 지난 18일 오전 7시30분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지방세 고의 체납자 C씨(53)의 자택에 대해 전격 압류수색을 했다. C씨는 최근 2005년부터 7년간 4400만원을 체납했고, 국세까지 포함하면 체납액이 10원억에 이른다.
징수팀은 C씨의 살림이 호화판이어서 깜짝 놀랐다. C씨가 아내 명의로 임대한 149㎡ 규모(전세가 2억5000만원) 집에는 고가 골프세트와 골프 연습시설이 있었다. 최신형 풀오디오시스템을 비롯해 최고급 TV와 냉장고 등 2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도 즐비했다. C씨 지갑에선 현금 31만6000원, 안방 장롱에서는 다이아몬드 등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종이 발견됐다. 징수팀은 이를 모두 압류했다.
C씨는 또 아내 명의 성남 분당구의 200㎡ 규모 아파트(시가 15억원 상당)를 세 놓아 월 280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있었다.
꼼짝 못하게 된 체납자 C씨는 재산 압류 5시간여 만에 체납세 전액을 완납했고, 시는 압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징수팀은 2개월여 동안 C씨에 대해 가족 소유 재산과 사업자 등록현황 등 진상조사를 마쳤다. C씨가 2010년과 2011년 아내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그동안 주소를 거짓 등재하고, 거주사실을 조사하러 방문한 세무 공무원에게 답변도 거부했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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