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가 19일 LIG건설 기업어음(CP) 부당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구자원(77) LIG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0) LIG건설 부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LIG그룹 본사와 LIG손해보험, LIG건설, LIG넥스원 등 핵심계열사와 CP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CP 부당발행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법정관리 신청 알고도 CP 발행?=검찰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2월 28일∼3월 10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한 사실을 알고서도 2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8월 LIG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CP 부당발행이 그룹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LIG그룹은 2010년 12월 LIG건설을 그룹 지주회사인 LIG홀딩스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지만 LIG건설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이듬해 1월 LIG건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LIG 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한 달 전 “3월 안으로 LIG건설은 LIG홀딩스 자회사로 편입돼 지배구조가 명확해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증권사에 보냈다. 법정관리 신청을 불과 열흘 앞두고 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하기도 했다. 더구나 LIG건설은 법정관리 신청도 채권단과 일체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측이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LIG건설의 재무 상황을 미리 알고서도 CP발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다.
◇검, 오너일가 정조준=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LIG건설 인수 때 담보로 잡힌 주식을 되찾을 목적으로 CP를 발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6개월 넘게 그룹 및 계열사의 임직원과 법인 계좌추적 등을 진행한 뒤 이날 구 회장 일가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 회장 일가가 CP발행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구 회장 일가는 2005년 자본금 4억원으로 설립한 TAS를 통해 2008년과 2009년 건영과 한보건설을 인수했다. 인수금액은 각각 2870억원, 302억원. LIG그룹 대주주들은 인수금액 마련을 위해 대규모 차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LIG건설 주식 등이 담보로 제공됐다. LIG그룹 계열사에서 동원한 돈은 10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LIG그룹 측이 LIG건설에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했는지, CP 부당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오너 일가의 금융계좌에 유입됐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LIG 본사 및 계열사 주요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상당부분 진행했다”며 “CP발행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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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IG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칼끝 오너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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