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출소 습격 사건’ 초기부터 강력 대응해야

Է:2012-09-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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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법집행과 단속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와 파출소를 ‘습격’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굴착기를 동원해 지구대 등을 포탄에 맞은 것처럼 초토화시켰는가 하면 갤로퍼 차량을 몰고 파출소로 돌진해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변신한 로봇들이 도시를 무참하게 파괴하는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보고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지난 17일 오후 10시5분쯤 황모(41)씨가 주차단속과 경찰 조사에 앙심을 품고 만취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상대지구대에 굴착기를 몰고 돌진했다. 황씨는 수차례 굴착기 집게로 순찰차를 들어올려 지구대 벽면에 내동댕이쳤다. 또 지구대 현관문, 가로등, 가로수, 입간판 등을 부수고 순찰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뜨렸다. 경찰은 권총 실탄을 발사해 40여분간 이어진 황씨의 난동을 간신히 제압했다.

18일 오전 9시쯤 우모(50)씨가 갤로퍼 차량을 몰고 인천 옹진군 연평파출소를 들이쳐 파출소 출입문과 벽·유리창·정수기 등을 파손시켰다. 우씨는 파출소로 들어가 곡괭이자루를 휘두르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우씨는 지난 5월 자신과 부인 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이 부과되자 파출소를 찾아가 분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우씨의 공용건조물 파괴 혐의 등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경찰은 공권력에 무력으로 맞서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재산상 손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찰이 진주시 소방서 등과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한 뒤 황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황씨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관 생명을 위협한다면 실탄을 쏴서라도 광기에 찬 난동을 제지시켜야 한다.

설사 따질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처럼 법 대신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경찰 청문감사실에 신고하거나 경찰 조직이 미덥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현명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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