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65% 버젓이 청소년에 술 판다… 서울시, 63곳 대상 실태 조사

Է:2012-09-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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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65% 버젓이 청소년에 술 판다… 서울시, 63곳 대상 실태 조사

서울시내 대형마트 10곳 중 6곳이 청소년에게 버젓이 술을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유통기업의 부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20일 시내 대형마트 63곳을 대상으로 처음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율이 64.6%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청소년이 포함된 2인 1조 조사팀으로 하여금 각 마트에서 평일 낮과 저녁, 주말 등 세 차례 직접 술을 구매해 보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12곳, 이마트 31곳, 홈플러스 16곳, 하나로클럽 4곳이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는 제외됐다.

조사 결과 마트별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율은 홈플러스 72.9%, 이마트 62.7%, 롯데마트 61.1%, 하나로클럽 58.3% 순이었다. 또 절반이 넘는 53.4%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 때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주류를 판 비율은 100%였다.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는 40.8%에 불과했고,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15.6%가 주류를 판매해 신분증 확인이 요식행위에 그쳤다.

시간대별로는 평일 낮 불법 판매율이 76.2%로 평일 저녁(54%)이나 주말(63.5%)보다 오히려 높았다. 홈플러스의 경우 평일 낮 청소년 판매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다.

또 주류만 따로 진열한 마트는 전체의 7.9%에 불과했다. 12.7%는 다른 상품과 함께 진열하는 방식을 택했고, 나머지는 복합진열 방법을 사용해 다른 상품 구매 때 주류를 같이 구매할 기회가 많았다. 매장 안에서 스포츠스타 광고, 큰 모형의 천장 부착 등을 통해 주류 광고를 하는 곳이 87.5%나 됐다. 시음회 때 연령 확인 없이 무작위 시음을 권유하는 곳도 1.6%나 됐다.

인제대학원대학교 부설 알코올 및 도박문제연구소 제갈 정 교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노력과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매장 내 주류 진열 방법 개선, 주류광고 금지 등을 담은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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