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경상대 교명 분쟁… 경남대 승리

Է:2012-09-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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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시작된 사립 경남대학교와 국립 경상대학교간 교명 분쟁에서 경남대가 최종 승리했다.

17일 경남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의 교명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지 않고, 절차상 심리 미진이나 원심을 뒤집을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받지 못한 경남국립대학교가 정당하게 권리를 받은 경남대학교의 교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로써 경상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국립대학교라는 교명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교명변경 여부를 결정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도 교명변경 불허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대 조기조 교수는 “2009년부터 경상대학교가 교명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하고자 20여건 이상이나 되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교명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국립대학들은 지역 이름을 딴 교명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만 유일하게 사립대학인 경남대가 지역 명칭을 사용했다. 이에 경상대는 이런 사실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를 입고 있다며 2004년부터 교명 변경을 추진해 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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