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징역 2년6월 추징금 6억원 선고

Է:2012-09-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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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4일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억원 가운데 2억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와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왔다”며 “최 전 위원장과 친분관계가 없던 이 전 대표가 대가 없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사회에 영향력이 큰 인물로 도덕성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장기간 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08년 2월 이씨가 건넸다는 2억원에 대해서는 “이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위원장의 보석청구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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