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일자리 참여, 7개월서 12개월로 늘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의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을 5개월 연장하는 등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 합동 복지 태스크포스(TF)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고 기존 복지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 차상위 이하 저소득 홀몸노인이 복지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업 참여기간이 제한돼 연금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근로소득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3000여명으로 추산됐다.
또 대학이 설립한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대학 재학생도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은 교대·사범대를 졸업했거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졸업생을 고용해 초·중·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통상 구직 등록 후 1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졸업생들이 대상자였는데 재학 중 구직등록을 하면 취업 시기가 앞당겨지는 이점이 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부는 민간 베이비시터가 전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수료한 인력의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관리하기로 했다. 근무태만과 아동학대 등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성부를 중심으로 베이비시터와 소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