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부추기는데 단속 어렵고 차단해봐야 또… ‘골머리’ 유흥업소사이트
김상민(가명·44)씨는 지난 7일 포털 사이트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강남 클럽**’란 이름의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회원으로 초청한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가입했던 인터넷 카페는 낯 뜨거운 내용들로 가득했다. 유흥업소 여성들의 사진과 성과 관련된 민망한 내용을 담은 메뉴들이었다. ‘교복 사진’ 메뉴에는 10대 여학생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다. ‘방문 후기’를 살펴보던 김씨는 깜짝 놀랐다. 성매매 내용이 상세히 묘사돼 있었고, 댓글까지 수십 개가 달려 있었다. ‘견적 문의’라는 메뉴는 성매매를 위한 상담 창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박희진(28·여)씨는 지난 10일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연애인급 수질 MULTI**’란 제목이었고 블로그 주소가 연동돼 있었다. M유흥업소가 만든 블로그였다. 내용에는 ‘유리방 안의 언니를 고르라’는 낯 뜨거운 문구와 함께 휴대전화 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다. 자극적인 홍보 문구도 보였다. 박씨는 “여자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오는데, 남자들은 오죽 하겠느냐”고 혀를 찼다.
성매매를 부추기는 유흥업소의 인터넷 사이트와 문자 메시지가 단속을 피해 활개를 치고 있다. 단속에 적발돼 사이트 폐쇄 등 시정조치를 하지만 유흥업소들은 이를 비웃든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까지 성매매 관련 유해 사이트 2800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게시물 삭제나 접속을 차단해도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영업에 나서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 심의위에 따르면 유해사이트 적발 건수는 2009년 1768건에서 2010년 4819건, 2011년에는 5849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현행법상 유흥업소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등록해 영업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불법으로 처벌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성매매 의심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하게 되고,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가 포착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게 심의위 측 설명이다. 심의위 관계자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잘못 이용했다가는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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