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갈치잡이 금지기간 설정’ 정부에 건의

Է:2012-09-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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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연·근해 갈치 어획량이 해마다 줄면서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갈치 산란기인 5∼6월을 갈치 어획 금지기간으로 설정, 모든 해역에서 갈치를 잡지 못하게 하는 종합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제주어민들의 주소득원인 갈치가 급감하는 데도 제주산 갈치 자원보호에 대한 자원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도는 몸무게 250g 이하이거나 몸길이(머리에서 항문까지의 길이) 25.2㎝ 이하인 어린 갈치는 연중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물로 갈치를 잡는 대·소형 선망의 어선에 대한 그물코 허용 규격도 현행 30㎜ 이상에서 54㎜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는 또 주변 영해구역 12마일 안에서는 이들 어선이 조업할 수 없도록 규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갈치 자원을 평가해 총 허용 어획량을 설정하고, 갈치 어획 금지기간에 자원관리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지역 갈치잡이 어선의 갈치 어획량이 2008년 3만1758t에서 2011년 1만7305t으로 45.5%나 줄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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