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무 조례 무시 배짱영업… 미국계 ‘코스트코’에 과태료

Է:2012-09-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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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정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부과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코스트코 점포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어서 의무휴업을 둘러싸고 정부·지자체와 외국계 대형마트 간 힘겨루기가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정상영업을 한 ‘코스트코’ 양재·양평·상봉 3개 점포에 대해 각 자치구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랑구와 서초구는 각각 상봉점과 양재점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등포구도 양평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방침을 정하고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는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이 법원의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의무휴업일 영업을 재개했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한 것은 국내 법률에 근거한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수영구와 경기도 고양시, 대전 중구, 대구 북구도 같은 날 영업을 한 코스트코 부산·일산·대전·대구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하거나 검토 중이다.

박현욱 부산 수영구청장은 “규정대로 1차로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린 뒤 향후 규정을 어길 경우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 북구는 지난달 31일 개점해 의무휴업 안내장을 받지 못한 울산점에 대해 당장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지는 않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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