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다짜고짜 항변했다. 휴가 박탈 등 금감원 환경미화원의 불합리한 처우를 지적한 국민일보 12일자 1면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사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금감원 항변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미화 업무는 용역업체에 넘겨줬고, 근로 여건은 다른 기관도 똑같다는 점이었다.
금감원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급 계약서인 ‘금융감독원 청사 환경위생용역 계약특수조건’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계약서에 금감원은 지시·감독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용역업체가 금감원 협의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제10조에는 용역업체가 근무·휴가규정을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 받도록 돼 있다. 미화원 처우가 금감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면 부랴부랴 용역업체에 경조휴가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강권할 수 있었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두 번째 항변은 미화원 처우가 어디나 비슷한데 왜 금감원만 문제 삼느냐는 것이다. 준정부기관이자 금융권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금감원이 약자인 서민의 권익 보호에 소극적이지는 않았는지 반추해보자.” 이후 금감원은 경제 약자 권익 보호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은행 전결금리 손질, 보험료 인하 요구, 신용카드사 초우량고객(VVIP) 서비스 점검, 서민대출 ‘새희망힐링펀드’ 출범 등은 모두 금감원이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을 압박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런 것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권 원장은 지난 4월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금융권이 이익 확대에 치중해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꾸짖기도 했다. 그런 금감원이 정작 내부 약자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이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권 원장은 “감독당국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이런 금감원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경제부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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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자-강창욱] 금감원, 약자 권익보호 앞장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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