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아동성범죄 집행유예 원심 파기 징역형

Է:2012-09-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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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1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길에서 본 여자 어린이를 범행대상으로 정해 집에 들어가기를 기다린 뒤 침입,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점을 볼 때 범행이 극히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해악이 매우 중대해 이를 엄단,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추후 유사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위해 이처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3월 귀가하던 10세 여자 어린이를 아파트까지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신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이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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