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만둥이’ 특혜 이렇게까지…양육비·학비 지원에 가족도 공공시설 무료 사용

Է:2012-09-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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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돌파를 상징하는 아기 ‘오천만둥이’ 1명에게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보육·양육·교육비 등을 지나치게 지원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오천만둥이 지원 조례를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오천만둥이는 지난 6월 23일 서울 묵정동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5000만번째 인구로 등록된 김모(1)양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김양이 서울에 계속 거주하는 한 만 20세가 될 때까지 월 5만원 이내에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지원한다. 또 김양이 만 5세가 되는 해까지는 보육·양육비를, 초·중·고·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과 등록금,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 학비 전액을 졸업 때까지 지원키로 했다. 김양 부모에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시 아동보육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김양 직계가족은 시가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 입장료가 면제된다.

시가 시민 1명에게 이 정도 규모의 보육·양육·교육 복지서비스를 수십년간 일괄 제공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조례를 발의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남재경·이강무 의원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징적이고 특별하게 태어난 오천만둥이가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 사이에선 복지서비스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딸을 낳은 시민 조모(26)씨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이벤트성 정책”이라며 “보육비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상황에 다른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네살배기 아들을 둔 주부 홍모(34)씨도 “오천만둥이 탄생은 분명 기념할 만하다. 하지만 서울시와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무상보육 정책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될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다수의 시민이 충분히 반발할 만한 정책을 시의회가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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