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남 성형외과 과장·허위 광고 조사

Է:2012-09-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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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 일대 대형 성형외과의 과장·허위 광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성형 열풍’을 틈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성형외과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경고 없이 칭찬 일색으로만 이뤄져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성형외과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0% 이상 급증하자 지난해 말 ‘성형수술 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 신고가 많은 병원은 대부분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였다.

공정위는 성형외과의 과장·허위 광고가 적발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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