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일 잘하는 공무원 5일 휴가”

Է:2012-09-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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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군정 발전에 기여한 충북 청원군 공무원은 최장 5일간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다. 또 20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 공무원은 5일간의 근속휴가를 누리게 된다.

9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충북도내 자치단체들 중 특별휴가와 장기근속휴가를 도입한 것은 청원군이 처음이다. 특별휴가 대상은 구제역 같은 전염병을 적극 예방하거나 군이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공무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공무원 등이다.

또 임신한 공무원은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배려하는 ‘모성 보호 시간제’를 시행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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