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갔다 식물인간된 초등생 안전사고에 14억 배상 판결… ‘어린이 생명 존중’ 경종 울린 法
스카우트 단원으로 씩씩하게 야영대회를 다녀오겠다던 초등학생 아들이 식물인간이 돼 돌아왔다. 행사 주최 측은 야영대회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운영자는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초등학생을 야영대회에 보낸 서울시(학교 측)는 학교 외부행사라 책임지기 어렵다고 손을 놨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책임을 프로그램 관리자뿐 아니라 행사 주최자와 서울시에도 함께 물었다. 배상액수는 14억원을 책정했다. 어린이 안전은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일부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해석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백모(14)군은 서울 S초등학교 5학년이던 2009년 7월 20일 강원도의 한 콘도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한 2박3일 여름 야영대회를 떠났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사전에 각 초등학교에 안내문을 보냈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행사 참가를 독려하는 가정통신문을 3차례나 발송했고, 교사 2명도 인솔교사로 파견했다.
스카우트연맹은 콘도를 소유한 H사에 개별 프로그램을 맡겼다. H사는 학생 25명당 운영요원을 1명씩 배치해 인솔하기로 계약하고 학생을 맡았다. H사는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는 최모씨에게 콘도 내 수영장을 위탁·관리토록 했다.
백군은 첫날 오후 3시30분부터 학생 133명과 함께 야외수영장서 수영을 즐기다 25분 만에 물에 빠진 채 발견됐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상태였다. 스카우트연맹은 프로그램 운영자인 H사에 책임을 돌렸다. H사는 수영장 관리자 최씨의 잘못으로 돌렸다.
백군의 부모는 서울시(학교 측)에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보상을 책임지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교외 활동은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니 법 해석을 폭넓게 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수영장 관리 책임자인 최씨만 변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대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백군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시, H사가 최씨와 함께 14억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수영장 관리인 최씨는 주의의무 과실, H사는 최씨에 대한 지휘·감독 주의의무 과실, 스카우트 연맹은 행사 총괄자로서 사고 예방 조치를 촉구하지 않은 과실, 서울시는 인솔학생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 외에 백군이 훗날 성인이 돼 벌 수 있는 수익 예상액(일실수입) 20년분이 포함됐다. 키가 작은 백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았고 성인용 풀에 들어갔다가 제지당한 적이 있어 원고 과실 비율 30%는 감안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