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박지원·정두언 모두 불구속기소?… 玄 영장 기각으로 난감한 檢
지난 7일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수사 부실 논란이 확산되면서 현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어려워졌고, 다른 정치인의 신병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9일 현 의원의 혐의를 보강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는 보강 수사를 한 뒤 검토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검토’지만 현 의원 구속 수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다시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현역 의원에 대해 검찰이 다시 체포 동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는 껄끄러워졌다. 또 법원은 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을 내세웠다. 검찰에 직접증거를 찾으라는 주문인데, 장기간 수사에서 내놓지 못한 증거를 단기간에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 안팎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변인 성명에서 “(현 의원 영장기각은)검찰의 수사 부실이 낳은 참사”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8일 오후 A4용지 4장 분량의 자료에서 “특정 피의자를 봐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각 결정”이라며 법원에 화살을 돌렸다. 검찰은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현 의원이 부산시당 전 홍보위원장 조기문씨에게 수수금액을 500만원으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현 의원이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100여쪽 분량의 선관위 고발장을 접수하고, 7명의 검사를 투입해 한 달 넘게 이 사건을 수사했다. 그러나 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조씨만 구속기소했을 뿐, 현 의원이 3억원을 어떻게 마련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현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이 다른 여야 정치인 신병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민주당 박지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현 의원을 함께 불구속기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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