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 안된다

Է:2012-09-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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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특검법을 청와대가 거부할 것이라고 한다.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되돌려 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통합당이 행사하도록 한 것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관련자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해 특검을 자초했다. 큰 돈이 없는 시형씨가 친척 등에게 돈을 빌려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이곳의 땅을 사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지만 검찰은 대충 손을 털었다. 권력 핵심이 관련된 의혹을 속 시원히 파헤치지 못해 궁지에 몰렸던 여당인 새누리당도 쉽게 특검에 합의해 줬다.

문제는 재수사를 책임질 특별검사를 누가 선정하느냐에 집중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믿을 만한 사람을 내세운다는 전제 아래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양보했다. 그렇다면 쟁점은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느냐 여부에 모아지게 된다.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는 대개 대법원장이나 변호사 단체가 특별검사를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었다.

야당이 특별검사를 사실상 임명할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행사해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 또 특별검사가 특정 정당에 의해 임명된다면 정파의 이익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인 동시에 특검을 피하려는 아전인수 격 해석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뜻대로 특별검사가 임명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사람이 수사 주체를 선임하는 모양새가 돼 법 자체가 의미가 없다. 세상에 죄 지은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검사에게 조사받는다면 이것을 과연 정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역사와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특별검사를 누가 임명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청와대가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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