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銀, 5000만원 초과분 개산지급금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예금자 가운데 보호한도(5000만원)를 초과한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준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에 6000만원을 예금했을 경우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 한도다.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은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분의 경우 최고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준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초과예금을 사들이고, 이 대가로 예금자에게 주는 돈이다. 지급 기간은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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