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 첫 판결… 요금 인하압력 거세질 듯
휴대전화 요금을 산정하는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베일에 싸였던 요금 원가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공개 내용에 따라 요금 인하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이동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SKT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 요금 원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중 영업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침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가 원칙”이라며 “방통위가 비공개한 사항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등 7가지 중 4가지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중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 항목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자료 공개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된다.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다. 재판부는 또 ‘휴대전화 요금 1000원 인하’를 결정했던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의사록에 대해서는 “별도 의사록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연대의 자료공개 청구를 각하했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정현수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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