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음란 전단지 뿌리뽑는다” 배포자 첫 구속

Է:2012-09-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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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전단지 유포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앞까지 음란 전단지가 무차별 뿌려지는 등 교육 당국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던 불법 전단지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최근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 이어 음란 전단지 유포자도 사법처리됨에 따라 경찰의 성범죄 및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기조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5일 모텔 주변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음란 전단지를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 밀집지역에서 여성의 나체사진이 인쇄된 명함형 불법 음란 전단지 300여장을 뿌린 혐의다. 김씨는 당시 모텔 입구에서 전단지를 뿌리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음란 전단지 살포 행위는 그동안 벌금이나 불구속 입건되는 데 그쳤으며 구속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이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2010년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하는 등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도 구속 사유가 됐다.

이에 따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포돼 경찰과 지자체, 교육 당국의 골치를 앓게 했던 음란 전단지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음란 전단지는 특히 서울의 강남역, 선릉역, 건대입구역, 신촌역 등 인파가 많고 학원이 밀집된 곳에서 흔하게 보인다. 그러나 음란 전단지 살포는 취약시간대에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은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웠다. 전단지에 전화번호만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경미해 벌금을 내고 곧바로 음란 전단지를 다시 뿌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혐의로 여덟 번이나 경찰에 단속됐지만 모두 100만원 정도의 벌금만 물고 음란 전단지 살포를 반복했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시로 단속에 나서지만 숨바꼭질하듯 심야에 잽싸게 이뤄지는 전단지 살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입건을 하더라도 대부분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범죄 억지력이 약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자가 구속됨으로써 서울시나 경찰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박 과장은 “서울시도 전과가 많은 누범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단지 유포자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려는 대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번 구속으로 일부는 움츠러들 것으로 보인다”며 “전단지 제작자나 인쇄업자 등 윗선까지 단속해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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