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포상금제 도입… 신고전화 일원화

Է:2012-09-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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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포상금제 도입… 신고전화 일원화

서울 지역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1577-1391’로 일원화되고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4일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010년 730건에서 지난해 841건으로 111건(15.2%) 증가한데다 이 가운데 84.3%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였다”면서 “공공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시내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 다른 아동학대 신고전화 번호를 ‘1577-1391’로 통일해 쉽게 인지하고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제는 아동학대가 의심 되는 경우라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학대 피해아동 중 63.8%를 차지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을 다음달부터 ‘아동학대예방센터’로 바꾸고 2014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로 격리되는 피해아동에게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그룹홈’도 별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행위 당사자를 고발하고 일정기간 신규 아동 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자격취소와 행위당사자 고발, 3∼6개월 보조금 지원 중단이 이뤄진다. 특히 신체손상이 발생하면 시설폐쇄나 시설장 교체, 보조금 중단 중 1개 이상 행정처분을 필수적으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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