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좌초하나… 남편 대선출마 결심따라 권익위원장 사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김 위원장이 추진해왔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이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출마 결심이 확고해진 상황에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위원장에 대한 사직서가 수리되는 대로 이임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사의가 김영란법의 입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2010년 12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직후부터 줄곧 법안 제정에 매달려왔던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제정에 ‘빨간 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권익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흔들림 없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법안이 마련돼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화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내의 반대 의견이 여전한데다 정치권의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익위 안팎에선 벌써부터 후임자 임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후임자에 따라 입법화 향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후임자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입법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자칫 김영란법은 좌초할 수도 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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