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고객 2주택 처분기한 연장

Է:2012-09-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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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2주택을 해소하도록 유예해주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3년 안에 집을 팔고 보금자리론을 받아 담보로 제공한 새집에 이사하면 가산금리를 물지 않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를 고려해 지난 6월 29일에 기존의 2년 기한이 끝났던 고객에게도 새로운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이미 낸 가산금을 돌려주고, 부가된 가산금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아 가산금리까지 물어야 하는 고객의 애로를 줄이려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5월 10일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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