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자녀 양육비 문제로 큰 고통 국가 대지급·구상권 제도 도입 시급”
자녀양육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을 위해 ‘자녀양육비 국가 대지급 및 구상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혼모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아이 아버지로부터 이 금액을 받아내게 되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의 대다수가 홀로 양육비 부담을 지고 있으면서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미혼모가 아이 아버지 등 지급 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양육비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은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강제성이 미흡하다보니 승소 뒤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원이 지난달 6∼14일 관련 전문가 53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33명(62.4%)이 ‘자녀양육비 국가 대지급 및 구상권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미혼부에 대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16명(30.2%)으로 뒤를 이었다.
독일의 경우 정부가 미혼모의 신청을 받아 아이 아버지 등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청구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 이행 강제기관’이 있는 미국은 지급 의무자의 소득에서 양육비를 자동차감하는 방식으로 미혼모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양육비 청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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