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미기재 37개 고교 교장·교감 징계 추진

Է:2012-09-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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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전북·강원·경기지역 37개 고교의 교장과 교감을 징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3일까지 해당 고교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교장·교감 및 해당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 활용될 학생부 기재 기준일인 지난달 31일까지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미기재한 학교는 전북 19곳, 강원 12곳, 경기 6곳 등 모두 37곳이다.

교과부는 징계와 더불어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교장의 중임 제한은 물론 교감의 경우 교장 승진임용도 막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학교에 교육감의 학생부 기재 보류·거부 지시는 교과부 장관의 직권 취소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전북·강원·경기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했다는 이유로 교과부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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