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자성론] 판사들의 자성 “아동성범죄 처벌 너무 관대했습니다”

Է:2012-09-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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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자성론] 판사들의 자성 “아동성범죄 처벌 너무 관대했습니다”

1년간 949건.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숫자다. 하루 평균 3명의 아이들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된 셈이다. 그런데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들의 재범률은 50%에 달한다.

전국의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모여 이런 관대한 처벌에 대해 자성을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성범죄자 정상 참작 사유로 보는 관행을 탈피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31일 부산지법 주최로 열린 첫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현직 판사 38명은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와 ‘국민 인식’ 간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형이 확정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468명 중 225명(48.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60.9%나 됐다. 인면수심의 성범죄자 중 상당수가 재판 뒤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활보하는 것이다. 성인 대상까지 포함한 전체 성범죄자를 봐도 40.4%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13.5%는 고작 벌금만 냈다.

이는 성범죄 양형기준상 ‘합의’나 ‘상당 금액의 공탁’이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참작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면 실형,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라는 오랜 원칙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아동 성범죄자 중 합의되지 않은 경우 실형이 65.2%, 집행유예가 34.8%였지만 합의가 됐을 때는 실형 22.5%, 집행유예 77.5%로 결과에 큰 차이가 났다. 합의나 공탁 모두 ‘돈’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유전무죄’의 위험성도 담고 있는 대목이다.

이번 형사법관 포럼에서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다.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금전 보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들은 특히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 피의자 고종석(23)의 사례처럼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기존에는 ‘심신 미약’ 상태로 보고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향후 이를 양형에 고려할 때는 ‘극히 신중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 판사는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은 적극 여론 청취를 해야 한다. ‘오불관언’ 식으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론이 계속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자성론이 많았지만 ‘여론재판’으로 양형이 획일화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은 일반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면 1년6개월∼7년, 13세 미만이면 6∼15년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 2009년 ‘조두순 사건’ 이후 세 차례 상향 조정된 결과다. 미국의 연방 양형기준은 12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는 최소 235개월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합의 유무를 성범죄자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

지호일 기자, 부산=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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