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기업들에 족쇄 채우는 美 배심원과 판사

Է:2012-09-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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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自國이기주의에 매몰된 평결·판결 안 된다

한·미 기업들 간에 불거진 소송과 관련한 미국 배심원 평결과 법원 판결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배심원단과 판사가 공정성을 잃고 배타적인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된 평결과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 대 애플 특허침해 소송에서 보여준 미 배심원들의 모습은 상식 이하였다. 정보통신(IT) 비전문가인 주부 점원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애플 본사가 있는 지역 주민이었고, 많은 쟁점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관련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방대해 평결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을 깨고 ‘졸속 처리’한 것이다. 특히 자신이 보유한 기술특허가 애플 제품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벨빈 호건이 배심원단 대표를 맡았다. 이런 인사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상식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애플 동네 사람들이 애플 손을 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평결 이후 삼성에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미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S3 판매가 급증하는 것은 평결과 달리 시장이 삼성 손을 들어준 신호로 볼 수 있다. 한 미국 온라인 거래 업체가 미국인 212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55%는 평결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쟁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본 법원에서 열린 삼성 대 애플 특허소송에 대한 중간 판결에서 삼성이 승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외 전문가들도 기술혁신보다는 특허소송에 올인하는 애플을 질타하고 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애플은 법정이 아닌 혁신으로 돌아가라”고 일갈했고, 미 워싱턴포스트는 31일(현지시간) IT 업계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애플이 소송에서 삼성에 져야 한다는 전문가 칼럼을 실었다. 애플이 승리하면 IT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삼성 대 애플 소송에서 드러난 배심원단의 문제점은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 대 듀폰 사건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주부 경비원 운동코치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듀폰의 최대 사업장 가운데 하나인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주민들이었다. 이런 배심원단이 지난해 9월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약 1조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린 것을 그해 11월 버지니아 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떠나 코오롱이 지난 5년간 미국에서 번 첨단섬유 아라미드 판매액 33억원의 300배 이상을 물어내라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이 재판부는 또 최근 코오롱이 아라미드를 20년간 전 세계에서 팔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판매금지가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하는 것이 관례인 것과는 동떨어진다. 담당 재판관 로버트 페인 판사가 듀폰을 변호했던 로펌에서 21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투성이의 평결과 판결을 수용하라는 것이 미국의 위상에 걸맞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를 기술보호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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