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로비 의혹 조기문 구속기소… 현영희 의원에게 받은 액수 놓고 법정공방 치열할 듯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31일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15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전달한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 범죄사실 소명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현 의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줬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3억원 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5000만원을 받아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도 5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또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로비자금의 규모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또 3억원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돈의 사용처와 관련한 부분은 공소장에서 빼기로 했다. 한편 조씨가 지난 3월 28일 현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서가 잡히지 않아 보강수사 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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