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에도 가능… 전국 지자체로 확산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백화점처럼 평일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임시 구의회에 상정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단체장 재량권을 규정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로 수정했다.
기존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 네째 일요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구청장이 평일에도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9월 6일 구의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도 지난 3일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나머지 자치구들도 자체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전남 순천시는 지난 27일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사전 협의를 통해 매월 둘째, 네째 월요일을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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