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회 두 의장’… 유성구의회 파행
대전 유성구의회가 ‘두 의장’의 갈등으로 두 달째 파행을 겪으면서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
30일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 7월 윤주봉 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새 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여 상임위원장들이 두 달째 일을 못하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에 실패하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임시회 파행도 불가피해졌다. 상임위 업무가 마비돼 임시회 기간 추경예산안 등의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위, 예결특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상임위 업무정지로 예결특위 구성조차 못한 상태다.
대다수 의원은 “윤 의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장을 포함해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의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본 예산안 처리마저 힘들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와 집행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돼 의회에 나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윤 의장이 버티는 한 싸움이 장기화돼 내년도 본 예산안 처리까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 한 직원은 “의회 파행으로 추경예산을 어떻게 할 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임시회 전에 의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안 처리를 10월 이후로 미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유성구의회 파행은 지난 6월 윤주봉 의장이 선거 과정에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한 것을 의원들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의원들은 의장 당선 일주일 만에 불신임안을 공동 발의해 윤 의장을 해임했다. 이어 윤종일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해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하지만 윤주봉 의장은 지난달 말 불신임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의장직에 복귀한 윤주봉 의장은 반대로 새 의장과 상임위원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 신청도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윤주봉 의장은 “당선 일주일 만에 해임한 것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해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종일 의장은 “의장은 의원들이 대표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해임한 의장이 어떻게 의장직에 복귀할 수 있느냐”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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