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선고연기 요청 파문… “헌재 결정前 판결땐 재심 부를 것” 압박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이 ‘헌법재판소 계류 중’ 임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은 ‘곽노현식 교육 체제’를 어떡하든 길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2010년 7월 1일 취임한 곽 교육감은 계속되는 재판 중에도 이미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더 이상 선고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곽 교육감 “위헌 결정 개연성 높다”=곽 교육감이 지난 1월 1심 선고 직후 낸 헌법소원 사건은 여전히 ‘심리 중’이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2월 심판에 회부해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검토 중”이라며 “별도로 공개변론이나 선고 기일 등이 예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 측은 대법원 선고 연기의 필요성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후보자 사후매수죄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반 등으로 한정위헌 혹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특히 “설령 대법원이 항소심과 동일한 선고를 내린다 해도 결국은 헌재법에 따라 재심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곽 교육감 측은 또 “이번 건은 단순히 개인 곽노현의 형사사건이 아니다”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공무담임권과 투표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이라는 공익도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법원이 최종 법률해석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불필요한 서울 교육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9월 중 선고 날 수도=그러나 보수 시민 단체들과 교원 단체는 곽 교육감에 대한 조속한 확정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1·2심 유죄 판결을 받고도 ‘코드 인사’에 독선적 정책을 강행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3일 “곽 교육감이 산하 기관장을 채용하면서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무한질주를 계속하면서 서울의 교육 현장은 교육감과 중앙정부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며 “곽 교육감이 버티고 있어 교권 붕괴, 교실 붕괴를 막기 위한 학칙 개정 등도 진척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곽 교육감 지지 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일단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의 9월 정기 선고일은 13일과 27일이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이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곽 교육감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을 확정할 경우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