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이 대법원에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 이후로 선고를 미뤄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이 이미 40여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선고를 아예 기약 없이 늦춰달라며 ‘지연 작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재 여러 시민·교원 단체들이 ‘교육 현장의 혼선’ 등을 이유로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여론과도 배치된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28일 대법원 2부에 ‘선고 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보가 입수한 의견서에서 곽 교육감 측은 “이른바 ‘곽노현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로 사건을 가져간 이는 곽 교육감 본인이다. 그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1월 ‘사후매수죄’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곽 교육감 측은 의견서에서 “항소심 법원이 밝힌 ‘실체적 진실’만 보더라도 곽노현과 박명기(서울교대 교수) 사이에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사퇴 대가 목적의 금전이 오갔다고 볼 수 없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과 시기”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금전 제공은 선거법과는 무관한 ‘제3자의 신앙적 설득’에 따른 것인데 항소심에서 이런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논리다. 변호인은 “서울시 교육의 지속과 안정을 위해서는 ‘곽노현 사건’이 가급적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4월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선 아직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의 2·3심 선고는 그 이전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 범죄는 신속히 판결한다는 게 원칙이며, 곽 교육감의 법정 선고 시한이 지난 점도 알고 있다”며 “선고일은 판례, 기록 검토 등이 끝나면 소속 대법관 3명의 합의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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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한 이미 40여일 지났는데… 곽노현의 꼼수? 대법 판결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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