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 국가, 5억 배상하라”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게 정부는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현세(63)씨가 “부당한 징역살이로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 나뉘는데, 이씨의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것이었다”며 “국가는 이씨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해 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당시 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구속되지 않았다면 교직에 종사했을 것으로 본다”며 “중등교사 정년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5년간 옥살이를 했고,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5억8000여만원의 배상을 받았다.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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